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중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차행위를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차공간을 벗어나 인도를 살짝 침범한 경우
얼마전 차를 운전하다 인도를 살짝 침범한 자동차를 보게 되었는데요.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 곳이었지만 주차공간이 앞뒤로 넓지 않아 주차를 하게 되면 앞부분이 인도를 살짝 침범하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경차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정도였는데요.
이런 경우 주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은 위반입니다.
주차공간은 사유지에 속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유지를 벗어나 인도를 조금 침범했다면 불법 주차가 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인도를 조금이라도 침범한다면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단속되어서 과태료를 부과받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석 경계선을 밟은 경우
아파트 단지나 공용주차장, 대형마트 등 어느 주차장이든 단독주택이 아닌 이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분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충분한 공간을 주기 위한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은 잠시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주차장의 경우 주차사이의 공간이 협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좁은 주차구역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차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차장에 폭이 너무 좁아 문을 열고 닫을 때 옆차와 간격이 좁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자리나 주차장 맨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 사진처럼 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 옆에 있는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분명 일반 주차구역의 주차를 하였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만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선을 아주 조금 밟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까요?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들은 당황스러우실테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를 한 것도 아니고 주차를 방해한 것도 아닌데 주차선을 조금 넘어간 것이 어떻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이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위 사진처럼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 방해죄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제17조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7조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를 행위한 자로 장애인 주차구역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거나 차량을 주차 또는 장애인 전용 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짓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위주하여 변조된 주차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 세가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사유 또는 타당한 근거가 인정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바람직한 주차습관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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