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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과속단속 방법 4월부터 강화됐습니다

by 꼬부기22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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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방법 4월부터 강화됐습니다

4월 한달 동안 쌩뚱맞는 곳에서 일반 순찰차가 서 있는 걸 본 적이 많다고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왜 갑자기 일반순찰차의 등장이 잦아졌는지 궁금증을 풀어드리려 합니다.

과속단속방법 4월부터 강화됐습니다

무딘 제한속도위반 경각심

교통법규 위반 중 제한속도위반은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

다른 위반으로 단속이 된 적이 없었던 분들도 과속으로 단속돼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은 적이 아마도 한두 번은 있으실 텐데요.

과속이 위험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운전자 공감하는 상식이지만, 그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4월 이전 과속단속방법

1.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과속을 하는 바람에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암행순찰차 운행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한계점으로 인해 경찰은 탑재형 과속 단속장비를 장착한 암행순찰차를 운행했는데요.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4월 이후 과속단속방법

이제는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암행순찰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량에도 확대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또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치사율보다도 14배나 높은 33%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과속 단속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고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에만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활용해 148,028건을 단속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TV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암행순찰팀의 경찰관에 의하면 하루에만 단속 건수가 100권이나 되고 실제로 260km에서 270km 정도로 과속을 하는 차량을 끈질기게 추격해 잡았는데, 재미있는 건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는 질문에 국산차가 자꾸 따라와서 달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사고는 나질 않았지만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유사한 성과들이 있었고 지난 4월 3일부터 암행순찰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도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하면 바로 일반 순찰차입니다.

 

그동안 일부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순찰차가 있어도 무시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카메라로 채집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잠깐 과속 단속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차량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순찰차를 추월해 지나가고 순찰차가 과속 차량에 뒤로 붙으면 본인의 앞쪽에 부착된 레이더를 통해 조수석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자동으로 속도가 측정돼 기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이후로는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분을 받고 징역형까지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표에서처럼 초과속도 80km를 초과할 때는 처벌이 강화돼 벌금과 벌점에 구류는 물론 3회 이상 100km를 초과할 경우엔 면허취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 야간 구분 없이 상시 배치 운영이 되고 특히 교통량이 적은 직선 형태의 과속 우려구간을 집중 배치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더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현대인의 삶 역시 과속이 당연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순간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안전을 위해 조금은 늦더라도 천천히, 조금은 느린 속도로 안전한 운전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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