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조건1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이 달라집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조건이 완화되고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이든 월급받는 직장인이든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하거나 퇴사를 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상한소득금액 : 2,200만 원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 또는 60 세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상한 소득액 : 3,200만 원 ③맞벌이가..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