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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실업급여 5월부터 이렇게하면 못 받습니다

by 꼬부기22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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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월부터 이렇게 하면 못 받습니다

갑작스러운 회사사정이나 권고사직등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 취업이 바로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실업급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논의 중인 내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달인 5월부터 전체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부분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강화지침

우선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일부 실업자들이 실업인정방식 활용을 취업노력이 아닌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새로운 시행지침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복적 장기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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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강화지침 내용

1. 일상생활이 회복됨에 따라 앞으로는 1차와 4차 때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 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2건 이상 되어야만 실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취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구직활동과 비구직 활동이 있습니다.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구직활동어학 관련 학원 자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구직 활동이 있는데요 이외 이상 실업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5차 실업 인증을 붙어는 두 번 중 한 번은 반드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 활동을 해야만 실업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변경됩니다.

반복수급자는 5년 동안 세 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의미하며 앞으로는 비구직 활동으로는 구직 활동으로 인증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오로지 입사지원으로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이 되고 4차 때부터는 구직활동을 2회 이상 하도록 변경됩니다.

 

3. 장기수급자도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 급여일 수 210일 이상을 받으시는 분을 장기 수급자라고 하는데요.

5차부터 7차까지는 4주에 2번 이상 8차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는 구직활동을 해야만 합니다.

만 60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장애인이신 분들은 2차 실업인증일부터 재취업활동은 4주에 1회만 받으시면 되고 자원봉사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이 5차 실업인증부터는 구직활동의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증을 받을 수 없고,  반복수급자는 2차 때부터는 입사지원 활동으로만 오로지 인정이 됩니다.

봉사활동 및 어학 학원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작업 심리 검사나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도 제목만 다르게 해서 제출해도 인정이 되었었지만 앞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 회차를 통틀어 1회만 구직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워크넷 입사 지원은 횟수제한 없이 가능하고, 같은 날 여러 건의 재취업활동은 한 건으로만 인정됩니다.

참고로 온라인 고용센터 등에서 주최하는 단기특강의 경우에도 실업인증 기간으로 모두 인정되었지만 전체 기간에서 총 3회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실업급여 신청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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