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월세만큼은 아니지만 전세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 깡통전세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생을 마감하는 뉴스까지 접하고 있는데요.
전제 세입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유용한 정보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현황
전세값이 아파트 매매값과 거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데요
요즘 깡통주택부터 주택시장, 아파트가격 폭락 등 부동산에 대한 다 향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역시 내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입주해서 사는 형태임에도 본인의 자금 100%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고 은행자금을 빌려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전세자금을 깡통전세로 인해 모두 잃게 된다면 절망을 넘어 희망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전세자금보증제도입니다.
전세자금보증제도란?
전세자금보증제도란 다른 금융기관, 보증기관에서 책임을 져 주는 제도로 보증보험을 지급하는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의 차이는 요율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 공사의 요율이 더 적고, 서울보증보험의 요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파트 | 기타 다세대 |
서울보증보험 연간 0.192%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간 0.128% |
서울보증보험 연간 0.218%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간 0.154% |
전세자금보증제도 요율
만약 전세자금이 3억이라고 한다면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3억 아파트 전세 보험료 - 서울보증보험 576,000 x 2년 = 1,152.000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384,000 x 2년 = 768,000원 |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울수도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천, 수억의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다면 이 정도 안전장치는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집주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주인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보증보검 지급기관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신 후 그곳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
1. 보증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3. 확정일자부 전제계약서 사본
4.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증)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8.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9. 전세목적물에 대한 타 전세계약체결내역 확인서
(단독, 다가구 주택인 경우)
10. 그 외 필요 시에 인감증명서 및 기타 추가 서류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격조건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진인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 침해가 없을 것
(경매시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것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전세인에게 꼭 필요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귀찮은 과정일 수 있겠지만 전세를 계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중한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알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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