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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운전면허 벌점조회 5가지 방법과 소멸시기

by 꼬부기22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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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이 부과됩니다.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벌점이 다르고,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은 방문외에도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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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경찰청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2.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

경찰서의 민원 콜센터는 국번없이 ☎182번입니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문의, 지문 사전등록 문의, 사건담당조사관 이름 문의, 사건 진행 처리 문의, 무인카메라 단속 문의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1.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로 들어가 벌점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4.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방식으로 로그인 후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해 벌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에서 조회

교통민원24 모바일앱

교통민원24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메뉴 → 운전면허벌점조회] 클릭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 벌점에 따른 벌점소멸, 면허정지, 면허취소

 

1. 벌점 소멸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자동소멸이 됩니다. (단,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2. 벌점 상계

- 뺑소니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 대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3. 벌점 및 집행일 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4.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5.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 누산점수 / 처분점수란?

- 벌점 :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해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가목(1))
- 누산점수 :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 상계치(무위반·무사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가목(2))
- 처분점수 : 구체적인 법규 위반·사고 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제1호 가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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