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운전자에게 부여되는 벌점이 다르고, 벌점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 운전자는 운전면허 벌점은 방문외에도 간편한 방법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 벌점 조회하는 방법
1.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경찰청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면허 벌점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때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합니다.
2. 경찰서 민원 콜센터에서 조회
경찰서의 민원 콜센터는 국번없이 ☎182번입니다. 182번으로 전화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이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문의, 지문 사전등록 문의, 사건담당조사관 이름 문의, 사건 진행 처리 문의, 무인카메라 단속 문의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경찰 민원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조회
1. 경찰청교통민원24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2. [운전면허,조사예약 → 운전면허 벌점조회] 로 들어가 벌점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4.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방식으로 로그인 후 [ 전체메뉴 → 마이페이지 →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통해 벌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에서 조회
교통민원24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메뉴 → 운전면허벌점조회] 클릭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 벌점에 따른 벌점소멸, 면허정지, 면허취소
1. 벌점 소멸
2. 벌점 상계
- 뺑소니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에 도움을 준 운전자에 대해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3. 벌점 및 집행일 수의 감경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4.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5. 운전면허 취소
벌점 / 누산점수 / 처분점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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