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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슈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by 꼬부기22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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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수급조건이 달라집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수급 조건이 완화되고 전년도 소득이 있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자영업자이든 월급받는 직장인이든 전년도에 일을 하다 실직하거나 퇴사를 하여 현재 무직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수급자격요건이 완화되고 지급금액도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수급을 받지 못했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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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①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상한소득금액 : 2,200만 원

 

②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금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 또는 60 세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상한 소득액 : 3,200만 원

 

③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금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상한 소득액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공통 조건

 -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상 조건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획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재산에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 이하인 경우에는 50%에 근로장려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인상된 지급액

①단독가구

 -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인상

 

②홑벌이가구

 -  260만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인상

 

③맞벌이가구

 -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인상

 

※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 또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서 장려금을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신청하시면 8월 말경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손택스 /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

    - 손택스 : 스마트폰으로 신청 시 이용

      손택스 앱 바로가기

 

    - 홈택스 : PC로 신청 시 이용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② ARS로 신청하는 방법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름   개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  1번을 누르시고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등록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수급조건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인 경우

 - 유치원장이나 보육시설의 장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단순농업 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미등록 사업자로 받은 급여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 상여 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경우

 -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 은행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Q&A

Q : 2인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A :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Q :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중 금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의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게 됩니다.

 

Q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도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직계존비속에게 임차인 경우 주택 기준시가의 100%를 간주 전세금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모님 주택에서는 홍길동 씨에 재산이 5천만 원 부모님의 재산은 예금 1억 원과 주택 1억 원으로 합계가 2억 5천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세법을 적용하면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부모님을 가구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씨의 재산 5천만 원과 부모님 주택 1억 원을 전세금으로 보기 때문에 총재산은 1억 5천만 원이 되면서 홍길동 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임차 계약서를 쓰고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임차 계약서상 금액은 배제하고 기준시가 100%를 간주 전세대금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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