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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종류와 개설방법

by 꼬부기22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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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개인 부채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압류방지 통장이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럴 상황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눈여겨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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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은 6가지 종류가 있고, 각각의 개설방법이 다른데요.

종류별 개설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알아보도록 합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

- 발급대상자 : 기초생활보상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자활급여 등을 지급받는 대상

 (1인1계좌 예외원칙 적용)

- 지원내용 :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통장으로 지원금을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방지통장은 가압류, 담보 제공, 양도, 양수 등 수급권의 제한이나 변동이 발생되는 일체 행위의 거래는 제한이 되며 마이너스통장의 대출 계좌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 발급방법 :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관련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통장 발급 후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 계좌를 변경하면 해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2. 국민연금안심통장

- 발급조건 : 국민연금 급여만 입금이 가능하며 개인 입금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통장 잔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압류 보호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입금 가능 금액 : 입금 내역별로 18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본인 또는 제3자 등의 개인이 입금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발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 단위농협, SC제일은행, 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수협중앙회, DGB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개설 후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추후 계좌변경 신청)

 

3.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수급자가 별도로 받는 해당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

- 발급조건 :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등 해당 내용만 입금이 가능하며 출금과 계좌이체 기능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은행 : 우리은행 (현재는 우리은행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 발급방법 : 실업급여 진행 수첩을 지참해 해당 은행에 직접 방문 후 개설

  (개설 후 고용보험센터에서 입금계좌 변경 절차를 진행)

 

4. 산재보험희망지킴이통장

- 발급조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는 자의 산재급여만 입금이 가능

(출금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

-발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수협, 신협

 

5. 취업이룸통장

- 발급조건 :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급자격 인정통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계좌개설 후 고용노동부에 구직촉진수당 등 수령 계좌로 변경 및 신고)

- 발급은행 : 우체국, 농협,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온라인 개설은 불가능하고 은행 방문 시 신분증과 수급자격인정결정통지서를 꼭 지참)

 

6. 호국보훈 지킴이 통장

- 발급조건 : 보훈급여금,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정기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하셔서 해당 통장 발급 ( 계좌개설 후 보훈처에 방문하여 계좌 변경)

- 발급은행 : 우체국,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산업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신한은행, 대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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